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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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및 설치 방문 예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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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보증기간 안내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비
부품비는 제품을 수리하는데 부품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말합니다.
수리비
수리비는 제품 수리 시 필요한 수리 난이도와 소요시간에 따른 순수 기술료를 말합니다.
(방문 시에는 출장비 외 기본점검 비용 10,000원이 청구됩니다. 단, 수리하는 경우에는 기본점검 비용은 면제됩니다.)
출장비
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출장비는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 적용되며 20,000원을 청구합니다.
- 평일 18시 이후, 휴일(토/일/공휴일/대체휴무일) 방문 시 출장비는 24,000원을 청구합니다.
- 상업용(업소용) 제품의 경우에는 출장비가 달라집니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에 적용됩니다.
- 부품미사용 : 2개월 內 동일부위, 동일증상 시 무상수리
- 부품사용 : 2개월 內 동일부품 발생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는 무상 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에서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에 한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1. 설치/철거
- 이사나 가정내 제품 이동으로 재 설치 및 외부기기 연결 요청의 건
- 홈쇼핑, 인터넷등 자가 구매 후 제품 설치/연결 요청의 건
- 2. 소모성
- 소모성 부품 보증기간 경과 및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 필터류, 램프류, 손잡이류, 오븐팬/그릴팬 등)
-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이나 옵션품으로 발생된 고장의 건
- 3. 천재지변
-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낙뢰, 해일 등)외 화재, 염해, 동파 , 가스피해
- 4. 고객부주의
-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 당사 서비스센터 외 임의 수리, 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제품 내부의 먼지, 필터 막힘,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차단기/콘센트/멀티탭 불량, 전원 오인가, 전원 코드 미삽입 등 사전 확인없이 서비스 요청하는 건
- 단수, 수도/가스 잠김등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공유기 등 외부 환경 문제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5. 기타
- 제품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 (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
예) 제품 이상유무 점검, 제품 필터 막힘 등에 의한 필터 청소 등
- 제품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 (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
특수설치기준
사무실 및 업소의 특수 환경 설치는 초기설치라도 추가 설치비가 청구됩니다. 설치 위치별, 추가 자재비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SK매직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의 보증기간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 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합니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감안(유통기간 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입니다.
- ①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 ②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 ③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 ④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중고품(전파상 구입, 모조품)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으로 적용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품별 보증기간
일반제품 : 1년 (주방기기, 정수기, 비데, 가습기, 휴대전화, 냉장고 TV 등 해당)
계절성 제품 : 2년 (에어컨, 선풍기, 난방기, 히터 등 해당)
부품의 보증기간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제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핵심부품으로 선정된 부품은 아래 표의 별도기준에 의거하여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명시한 보증기간 이내 핵심부품의 수리/교체 시 발생되는 비용은 전액(부품대+수리비+출동비) 무상 적용합니다.
단, 수리/교체가 아닌 단순 점검은 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모델의 핵심부품 보증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리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제품의 잔존가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제품의 내용연수가 아닌 핵심부품의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아래 표 ]
제품 | 해당 모델 명 | 핵심 부품 | 보증기간 | 시행 | 비고 |
---|---|---|---|---|---|
식기세척기 | DWA8000D | 파워모터(살수 펌프) *캐피시터, 호스 류 제외 |
10년 | 2019년 8월 1일 부 | 2019년 5월 1일 부 생산한 모델에 적용된 핵심부품부터 적용(유통 혼선기간을 고려) |
DWA8001D | |||||
DWA8005B | |||||
DWA8006B | |||||
DWA80R0D | |||||
DWA80R5B | |||||
DWA80U0D | |||||
DWA80U5B | |||||
전기레인지 | IHR-BQ30 | IH 코일 *PCB 제외 |
10년 | 2021년 4월 14일 부 | 2021년 1월 2일 생산한 모델에 적용된 핵심부품부터 적용(유통 혼선기간을 고려) |
IHR-BQ40 | |||||
IHR-BF30 | |||||
IHR-BF40 | |||||
ERA-BTH32 | |||||
ERA-HF30 |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부칙Ⅰ, 부칙Ⅱ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1. 분쟁해결기준 (공산품/스마트폰)
분쟁유형 해결기준 |
|
---|---|
비고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년수는 품목별 내용년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 (사용년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2. 품목별 부품 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구분 | 부품보유기간 | 내용년수 |
---|---|---|
TV, 냉장고 | 8년 | 8년 |
에어컨, 제/가습기, 냉온풍기, 스테레오, 전자렌지, 정수기, 청소기 | 7년 | 7년 |
홈시어터, DVD레코더, 캠코더, 가스오븐, 유ㆍ무선전화기, 비디오, 밥솥 | 6년 | 6년 |
세탁기 | 6년 | 6년 |
히터,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주변기기, 팩시밀리, 셋탑박스, 스캐너, 고속레이저 복합기, 복사기, 에어크리너, 온풍기, 서버 |
5년 | 5년 |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카세트, 모니터, MP3 | 4년 | 4년 |
휴대전화, 스마트폰 | 4년 | 4년 |
생활용품, 주방가전 | 3년 | 3년 |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