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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시~18시
토요일 : 09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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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및 설치 방문 예약 안내

A/S, 설치 방문 예약은 SK매직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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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방문예약 / 분리 및 설치예약 / 명의변경 / 부품구매 / 온라인 상담 신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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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보증기간 안내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비

부품비는 제품을 수리하는데 부품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말합니다.

수리비

수리비는 제품 수리 시 필요한 수리 난이도와 소요시간에 따른 순수 기술료를 말합니다.
(방문 시에는 출장비 외 기본점검 비용 10,000원이 청구됩니다. 단, 수리하는 경우에는 기본점검 비용은 면제됩니다.)

출장비

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출장비는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 적용되며 20,000원을 청구합니다.
- 평일 18시 이후, 휴일(토/일/공휴일/대체휴무일) 방문 시 출장비는 24,000원을 청구합니다.
- 상업용(업소용) 제품의 경우에는 출장비가 달라집니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에 적용됩니다.

  • 부품미사용 : 2개월 內 동일부위, 동일증상 시 무상수리
  • 부품사용 : 2개월 內 동일부품 발생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는 무상 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에서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에 한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1. 설치/철거
    • 이사나 가정내 제품 이동으로 재 설치 및 외부기기 연결 요청의 건
    • 홈쇼핑, 인터넷등 자가 구매 후 제품 설치/연결 요청의 건
  2. 2. 소모성
    • 소모성 부품 보증기간 경과 및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 필터류, 램프류, 손잡이류, 오븐팬/그릴팬 등)
    •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이나 옵션품으로 발생된 고장의 건
  3. 3. 천재지변
    •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낙뢰, 해일 등)외 화재, 염해, 동파 , 가스피해
  4. 4. 고객부주의
    •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 당사 서비스센터 외 임의 수리, 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제품 내부의 먼지, 필터 막힘,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차단기/콘센트/멀티탭 불량, 전원 오인가, 전원 코드 미삽입 등 사전 확인없이 서비스 요청하는 건
    • 단수, 수도/가스 잠김등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공유기 등 외부 환경 문제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5. 5. 기타
    • 제품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 (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
      예) 제품 이상유무 점검, 제품 필터 막힘 등에 의한 필터 청소 등

특수설치기준

사무실 및 업소의 특수 환경 설치는 초기설치라도 추가 설치비가 청구됩니다. 설치 위치별, 추가 자재비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SK매직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의 보증기간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 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합니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감안(유통기간 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입니다.

  1. ①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2. ②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3. ③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4. ④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중고품(전파상 구입, 모조품)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으로 적용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품별 보증기간

일반제품 : 1년 (주방기기, 정수기, 비데, 가습기, 휴대전화, 냉장고 TV 등 해당)
계절성 제품 : 2년 (에어컨, 선풍기, 난방기, 히터 등 해당)

부품의 보증기간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제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핵심부품으로 선정된 부품은 아래 표의 별도기준에 의거하여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명시한 보증기간 이내 핵심부품의 수리/교체 시 발생되는 비용은 전액(부품대+수리비+출동비) 무상 적용합니다.
단, 수리/교체가 아닌 단순 점검은 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모델의 핵심부품 보증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리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제품의 잔존가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제품의 내용연수가 아닌 핵심부품의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아래 표 ]

아래에 해당되는 재고장 발생시
제품 해당 모델 명 핵심 부품 보증기간 시행 비고
식기세척기 DWA8000D 파워모터(살수 펌프)
*캐피시터, 호스 류 제외
10년 2019년 8월 1일 부 2019년 5월 1일 부 생산한 모델에 적용된 핵심부품부터 적용(유통 혼선기간을 고려)
DWA8001D
DWA8005B
DWA8006B
DWA80R0D
DWA80R5B
DWA80U0D
DWA80U5B
전기레인지 IHR-BQ30 IH 코일
*PCB 제외
10년 2021년 4월 14일 부 2021년 1월 2일 생산한 모델에 적용된 핵심부품부터 적용(유통 혼선기간을 고려)
IHR-BQ40
IHR-BF30
IHR-BF40
ERA-BTH32
ERA-HF30

SK매직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와 같다.

[별표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각 별표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소관법령” (https://www.ftc.go.kr/www/FtcRelLawUList.do?key=294&law_div_cd=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공산품(가전제품)

가. 공산품(가전제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수리불가능 시
  • 교환불가능 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ㆍ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계약지속 시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회수폐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5)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
  •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
6)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11) 렌탈서비스비 체납
(장기부재 및 연락두절, 일방적 납부거부 등)
  • 체납금액 지급
    단,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5%)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
*렌탈서비스는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

*체납 분쟁해결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비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함
12)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관련 자료 제출 및 위약금 50% 감면
*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회수폐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다. 식료품

다. 식료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별표 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질보증기간,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제조연도 또는 제조년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을 기산점으로 한다.

품명 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2016.10.23
이후 구입
2016.10.25
이전 구입
2016.10.26
이후 구입
2016.10.25
이전 구입
정수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청소기, 가습기, 제습기 1년 7년 7년 5년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품질보유기간으로함.
다만, 그 기간이 별표Ⅱ의 부품보유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 Ⅱ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비데, 전기(가스)오븐, 가스레인지,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안마의자, 전기압력밥솥 1년 6년 6년 6년
전기조리기기(전기그릴팬,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튀김기, 다용도 식품조기기 등) 1년 3년 3년 7년
냉장고 1년 8년 9년 7년
히터, 선풍기, 온풍기 2년 5년 5년 5년
에어컨 2년 7년 8년 7년
렌탈/구매문의
1600-6446
통합고객센터
1600-1661
배송문의
1644-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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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거 5년간 보관 후 파기
(단, 상담신청 취소/철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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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용정보조회 동의 신용정보제공 동의
기관명 NICE평가정보㈜ (신용조회회사)
목적 상거래 설정/유지 및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신용조회회사 관련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주민번호 대체키 발급, 렌탈거래실적 등록, 채무불이행 등록 등, 채권추심 등
대상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E-mail 등), 신용개설정보(대출/카드개설/신용거래개설 등),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등급 등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성별, 국적),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동의서 제출 시부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일까지

※ 본 계약에 따른 신용정보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록시에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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