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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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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내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은 SK매직㈜(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렌탈(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1. ①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 및 설치(배송)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개시됩니다.
  2. ②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은 상품의 설치일(배송일)부터 본 계약서 전면에 표기된 기간으로 합니다. 단, 본 계약 종료(기간만료 및 중도해지 포함) 시까지 고객이 렌탈료, 위약금 납부 등 본 계약 각 조항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고객에게 의무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와 고객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무사용기간을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경우에도 본 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회사는 렌탈계약 체결 시 본 계약서를 고객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1. 상품의 종류, 설치(배송) 시기 및 장소, 계약기간 등 렌탈계약의 주요 사항
  2. 2. 상품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3. 고객이 부담하는 렌탈료, 등록비 기타 비용과 그 지급시기, 지급방법, 면제 및 반환 요건

제 4 조 (상품의 인도 및 설치, 철거)

  1. ①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계약 상품을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배송) 합니다.
  2.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해 발생되는 최초 설치 및 배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배송방법 또는 설치장소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수설치(외벽공사, 튜빙선 연장 등)가 필요할 경우 해당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 ③ 고객은 상품의 설치(배송)가 완료되면 설치된 상품의 상태와 성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인(가족, 친인척, 지인, 직원, 피용인, 상품 실사용인,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통해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로써 계약의 성립과 상품의 인수 및 설치/등록이 완료됩니다. 상기 대리인을 통해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된 경우에도 고객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인수 및 계약 체결을 각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④ 본 계약 제1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상품의 철거비용(이하 “회수폐기비”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 다만, 본 계약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회수폐기비를 부담합니다.
  5. ⑤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상품의 회수폐기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본 계약 제12조에 의하여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⑥ 이사 또는 설치 위치 변경 등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회수폐기비 및 이전 설치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되(이전 설치 시 제품 철거, 재설치 외 제품 운송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만일 고객이 회사의 관리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나 해외로 이사 가는 경우 본 계약 제1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지됩니다. 단, 미납금이 있는 경우 고객이 해당 금액을 완제할 때까지 회사는 이전 설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상품 분실 시 고객은 본 계약 제 14조의 위약금 및 제 15조의 상품 분실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등록비 및 월 렌탈료 납부)

  1. ① 고객은 본 계약서 전면에 표기된 등록비를 합의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거나, 상품 배송 시 설치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② 전항의 등록비는 설치 및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객관적으로 반환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않습니다.
  3. ③ 고객의 귀책사유로 의무사용기간 내에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계약 체결시 의무사용기간 동안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비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된 등록비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존 의무사용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4. ④ 회사는 본 계약서 전면에서 정한 월 렌탈료를 설치일 기준 익월 1일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때까지 매월 정액으로 청구합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정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잔여일수만큼 정산합니다.
  5. ⑤ 고객은 상품을 인수한 후에 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서 전면에서 정한 월 렌탈료를 매월 지정한 결제일에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6조의 연체료를 가산한 미납금액을 해당 월 렌탈료와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연체료)

  1. ① 고객이 약정일에 월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6%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합니다.
  2. ② 월 렌탈료 연체가 통산3회 이상 발생할 경우, 회사는 렌탈료 연체로 인한 고객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청약철회 및 효과)

  1.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고객은 각 법률이 정하는 기한과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고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2. 고객이 상품 등을 기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 또는 가공된 상품의 경우
  3. ③ 제1항에 의한 청약 철회의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납금 등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4. ④ 제1항에 의한 청약 철회의 경우 상품의 철거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청약 철회의 근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기한과 방법에 따르지 않은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고객이 상품의 철거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8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1. ① 회사는 계약기간 중 고객이 상품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2. ② 고객은 상품을 통상적인 용도와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3. ③ 고객은 상품에 부착된 회사의 소유권 표지, 상표, 브랜드, 기타 표지 등을 제거, 손상시켜서는 안됩니다.
  4. ④ 고객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할 수 없으며, 고객은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부담하고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⑤ 고객은 상품의 인도 및 설치, 철거, 점검, 멤버십 서비스 등을 위하여 회사의 위탁을 받은 MC, 판매원, 수리기사 등(이하 “피용인”이라 한다)이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시, 고객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부터 회사의 피용인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의무(이하 “안전 관리 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며, 만일 안전 관리 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의 피용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6. ⑥ 회사는 계약기간 중 상품의 비정상 설치 및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상품의 존재 및 이전 여부, 정상 설치여부, 정상 작동여부, 기타 상품의 상태 및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상품의 실제 사용인 및 대리인 포함)에게 상품의 현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 또는 동영상)의 송부, 상품의 설치 장소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상품의 상태 확인, 기타 상품의 소유자로서의 관리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상품의 설치 장소에 대한 현장 방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정 휴무일을 제외한 회사의 평일 업무시간(오전9시~오후6시) 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과 협의하여 방문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정기점검 및 관리 서비스)

  1. ① 회사는 상품에 대하여 본 계약서 전면에 기재된 관리주기에 따라 정기점검, 필터교환, 매트리스 클리닝 서비스, 토퍼 교체 서비스 등 관리 서비스 및 관리 부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되, 관리주기가 도래하는 월의 말일까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월 렌탈료를 통산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 회사는 정기점검을 포함한 제반 관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객은 관리 서비스 중지를 이유로 월 렌탈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② 필터 등 소모품 교환은 각 상품별 회사의 교환주기에 의하며, 고객의 요청에 의한 추가 소모품 교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 ③ 회사의 정기점검 시 고객의 사정으로 점검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점검 서비스를 익월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연기할 경우, 그로 인한 관리상 하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간주되며, 이를 이유로 한 월 렌탈료 유예나 지급거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④ 계약기간 중 상품의 하자로 인한 상품의 수리 및 부품교환은 회사가 무상으로 공급하며,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상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고객의 렌탈료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품이 고장·훼손된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하여야 하고,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고객의 렌탈료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1.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 2. 회사가 지정한 자가 아닌 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여 상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
    • 3.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
    • 4. 가정용도가 아닌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5. ⑤ 회사는 전항들이 정하는 정기점검 등 관리 서비스 제공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정기점검 등 관리 서비스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탁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⑥ 회사는 특정 상품을 임차한 고객에게 세탁기 등 분해세척서비스, 옷장 및 냉장고 정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결제 방식으로 바구니, 수납박스, 옷걸이 등 소모품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⑦ 제6항의 분해세척서비스, 정리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등가의 다른 서비스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⑧ 청소기의 경우 배터리 무상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사의 품질보증서에 따르며,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배터리의 수리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고객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9. ⑨ 회사는 본 조에 따른 관리 서비스 후 발생되는 폐필터 등 부품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고객은 이에 동의하고 협조합니다. 관리 서비스와 무관하게 발생한 부품이나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폐제품(매트리스, 안마의자 등) 등은 본 조에 따른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⑩ 매트리스 상품의 경우 수직하중(한국산업규격 ‘침대매트리스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기준)을 주었을 때 35mm 이상의 꺼짐이 발생하는 것을 제4항의 상품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하자 없는 상품으로의 무상 교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0조 (상품의 변경)

  1. 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중 상품을 변경하여 재설치 하는 경우에 회사는 별도의 설치비/등록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재설치 요청이 기존 상품의 의무사용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본 계약 제14조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변경이 기존 상품의 하자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② 제1항에 의한 상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품의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은 변경된 상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그러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상품의 변경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품의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에 기존 상품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3. ③ 패키지 상품에 대한 렌탈계약의 경우, 상품의 변경은 패키지 상품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11조 (주소변경의 고지의무)

  1. ① 고객은 상품 설치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2. ② 본 계약서에 정한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상품을 이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12 조 (소유권 유보 및 이전)

  1. ① 계약기간 중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2. ② 상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본 계약서 전면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기존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원할 경우: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정산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고객이 원할 경우 상품 관리를 위한 “SK매직 멤버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품 관리의 대가로 매월 소정의 멤버십 비용을 납부합니다.
    • 2. 신상품 교환 후 렌탈계약 계속을 원할 경우: 신상품에 대한 신규 등록비를 납부하고, 신상품 설치 완료시로부터 새로운 의무사용기간이 개시됩니다.
  3. ③ 제2항의 소유권 이전 내지 신상품 교환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④ 회사는 본 계약서 전면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기존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날까지 소유권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날까지 소유권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기존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6. ⑥ 고객이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고객은 그 상품의 소유권 이전 후부터 상품의 수리, 부품교환, 회수폐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1.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 제9조에서 정한 상품의 관리 및 하자보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고객은 해약정산금을 부담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전항의 경우 외에도 고객은 1) 제 6항의 해약 정산금 납부 완료와 2) 렌탈 상품 반환 완료라는 두가지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서면 또는 SK매직 고객상담실(☎ 1600-1661)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7일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등을 최고한 후에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의 경우 회사는 별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월 렌탈료가 통산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 2. 고객이 본 계약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 3. 고객이 렌탈판매, 관리 서비스, 고객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피용인(회사의 위탁을 받은 MC, 판매원, 수리기사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폭언, 욕설, 성희롱, 업무무관 반복민원 등으로 회사 업무 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경우
    • 4. 고객의 장기간 연락두절 또는 고객의 귀책에 의한 상품 분실 내지 중대한 훼손의 경우
    • 5. 고객이 계약기간 내 회사의 관리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나 해외로 이사가는 경우
    • 6.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4. ④ 수질의 악화, 관리환경의 변화 등으로 상품의 관리 및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고객이 회사로부터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고객은 아래의 해약 정산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정산금
할인혜택 반환금(의무사용기간 연장으로 인해 할인 받은 렌탈료 포함) + 본 계약 체결 시 지급받은 사은품 가액 + 등록비(의무사용기간 본 계약 유지 조건으로 면제받은 경우) + 위약금(본 계약 제 14조에 따름) + 상품 분실료(상품 분실의 경우) + 회수폐기비
  1.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고객은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 월 렌탈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제 14조 (위약금)

  1.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에 대해 위약금으로 잔여 계약기간 정상 렌탈료 {본 계약서 전면에 표기된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1년차 렌탈료의 정상가(VAT포함)를 말함}에 본 계약서 전면에 표기된 위약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① 본 조의 위약금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계약기간 내 회사의 관리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위약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합니다. 단, 해외 이주의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5조 (상품 분실료)

  1. ① 고객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품의 분실, 도난, 파손, 기타사유(압류나 경매)의 훼손·멸실이 발생할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중도해지 접수 후 고객이 상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 분실료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전항의 상품 분실료는 (상품판매가x 90%) – [(상품판매가 / 총 계약(약정)개월수) x사용개월수] 또는 (상품판매가 x 50%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며, 의무사용기간 중 전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위약금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대금 결제방법)

  1. ①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에 의하여 월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월 렌탈료 고지서 및 입금확인증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2. ② 고객이 지정한 출금일에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부족, 신용카드의 불승인(한도초과, 사용정지 등)으로 월 렌탈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월 렌탈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 ③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고객의 잔액부족으로 결제일에 월 렌탈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라도 회사가 미결제 금액을 인출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④ 고객이 지정한 자동이체 지정계좌에 거래정지 등 사유가 있어 정상적인 월 렌탈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가 늦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5. ⑤ 신용카드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증 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자동승인 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6. ⑥ 고객이 신청한 지정 신용카드가 유효기간 만료, 해지 등 사유로 자동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카드에 대하여 승인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7. ⑦ 고객이 월 렌탈료 납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결제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17조 (채권 추심 의뢰 및 채권양도)

  1. ① 회사는 고객이 월 렌탈료, 위약금 등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이하 “금전채권”이라 합니다) 미납할 경우 미납 금전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체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체는 고객에게 채권 안내를 할 수 있고, 직접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전항에 따른 채권 추심을 의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신용정보업체에 해당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제공된 고객 정보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채권 추심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NICE평가정보㈜]를 통해 최근의 고객 정보를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③ 고객은 금전채권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채권을 본 계약 서류 및 부속서류, 고객 및 고객 이해관계자(상품 실사용인 등)의 개인정보, 회사와 고객 간의 기타 거래정보와 함께 채권추심업체, 부실채권 인수업체 등 제3자에게 양도 및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 17조-1 (렌탈 채권양도/담보제공을 위한 고객 동의 및 고지사항)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 양도/담보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본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동의 및 승낙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1. 고객은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을 회사에 대한 ㈜하나은행(이하 “제3채권자”라고 합니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2. 고객은 회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본 채권 양도/담보제공에 대해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 3.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동의 하에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전채권의 양도/담보제공에 따라 회사, 제3채권자 또는 회사로부터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고객은 본 조에 따른 금전채권 양도/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금전채권에 따른 회사의 의무는 회사가 계속하여 부담하고, 제3채권자는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5. 회사는 제3채권자와 양수도/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채권을 양도/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은 회사가 제3채권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본 계약에 따라 선택한 납입방식에 따라 월 렌탈료(본 계약 제6조의 연체료 포함)를 납입하는 것으로 렌탈료 납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반면, 고객이 위와 같은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회사로부터 받은 이후에는 제3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렌탈료 납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제3채권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제3채권자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1. ① 회사가 고객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고객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되는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상 신용등급과 무관하며 본 계약 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해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체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기타 관계법령의 근거와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제 19 조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1. ①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2. ② 본 계약과 관련한 상품에 대한 불만, 피해보상 등 분쟁처리에 대해서는 SK매직 고객상담실(☎ 1600-1661)에 문의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고객의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④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0 조 (크로스패키지 등 특별상품의 조건)

“크로스패키지(회사 렌탈 상품을 사용 중인 고객이 추가로 다른 상품을 렌탈하여 패키지 할인을 받는 경우를 말함) 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 모(母)계약(기존 계약을 의미함. 이하 “모계약”이라 합니다)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계약의 의무사용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子)계약(할인을 적용받는 계약을 의미함. 이하 “자계약”이라 합니다)이 의무사용 기간 이내인 경우 자계약상 할인받은 렌탈료를 모두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모계약 해지 시점부터 자계약의 렌탈료는 할인받기 전의 “정상렌탈료”로 청구됩니다.

  1. ① 또한 자계약을 의무사용 기간 이내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할인받은 렌탈료를 모두 소급하여 반환하고 본 계약 제14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 부담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체렌탈(기존 렌탈상품을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다른 렌탈상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우대렌탈(멤버십 고객이 다른 렌탈상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멤버십 계약(렌탈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 상품에 대하여 필터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고객이 렌탈계약 체결 이후 신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주민번호 대체 수단(Safekey등)을 통한 고객의 본인확인 인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③ 교체렌탈 및 우대렌탈 신청 시 기존 사용하던 렌탈 상품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무상교체 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을 무상교체 받는 시점에 상품단종 등 회사의 사정으로 동일 상품 교체가 불가한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사양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월 렌탈료 동일), 고객은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5. ⑤ 정수기 렌탈 시 조리수 밸브를 신청하는 경우 월 렌탈료 일천원(\1,000원, VAT 포함)이 추가 청구됩니다.
  6. ④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무상교체 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 상품으로 교체(리퍼비시의 경우 동일 리퍼비시 상품)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품을 무상교체 받는 시점에 상품단종 등 회사의 사정으로 동일 상품 교체가 불가한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사양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월 렌탈료 동일), 고객은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7. ⑤ 리퍼비시 상품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객이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멤버십 계약 상품 가입이 불가하며, 상품이 고장·훼손된 경우에는 수리 및 부품교환은 고객의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8. ⑥ 정수기 렌탈 시 조리수 밸브를 신청하는 경우 월 렌탈료 일천원(\1,000원, VAT 포함)이 추가 청구됩니다.

제 21조 (이면계약의 부재 및 계약의 완전합의 확인)

  1. ① 고객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MC, 판매원 등)와 체결하거나 약정하거나 약속 받은 이면계약이나 추가 혜택 등이 없음을 진술보장하며, 상기 이면계약 등을 사유로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 ② 본 계약은 상품의 렌탈(임대차)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이루어진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회사(회사의 이해관계자 포함)와 고객간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상의 모든 약정, 약속(명칭 여하 불문) 등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고, 본 계약에 전부 흡수 통합되어 본 계약으로 대체됩니다.
본 계약의 유효, 적법한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와 고객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고객은 상기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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